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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에섬과 풍력발전기를 배경으로 노을이 지는 수도권 대표 차박 성지. 물때에 맞춰 하루 두 번 누에섬 바닷길이 열린다. 항구 주차장이 넓고 평탄하며 주말에는 자리 경쟁이 치열할 만큼 성황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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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제·안전 주의
2026-03 방문 영상 기준 인근 일부 구역에 야영 금지 현수막 확인. 공영주차장 야영·취사 금지(주차장법 2024-09 시행) — 취사·불 사용 금지. 누에섬 바닷길 밀물 고립 주의. 2026년 4월 22일 시행 어촌·어항법 개정으로 어항구역 내 취사·야영 적발 시 최대 50만원 과태료 — 차내 취침 외 장비 전개에 유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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